국민건강보험법
원본 조문
제76조 (재고자산평가방법)
①법 제41조제5항 및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각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적용할 재고자산평가방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 다만, 매매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1. 원가법.
2. 시가법.
3. 저가법.
②제1항제1호의 원가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가방법에 의한다.
1. 개별법.
2. 선입선출법.
3. 후입선출법.
4. 단순평균법.
5. 총평균법.
6. 이동평균법.
7. 최종매입원가법.
8. 매가환원법.
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종류별·사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.
1. 제품과 상품(부산물·작업선물과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).
2. 반제품과 재공품(미완성공사를 포함한다).
3. 원재료.
4. 저장품.
5.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자산.
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고자 하는 거주자는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한 사업종목별 또는 사업장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고 사업종목별·사업장별로 제조원가보고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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